N잡러 의사, 5월 ‘이것’ 안 챙기면 1년치 세금 토해냅니다
AI 핵심 요약
N잡 의사는 일용소득 vs 3.3% 사업소득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5월 합산 신고에 대비해 필요경비와 세후 정산 조항까지 챙겨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일용소득과 3.3% 사업소득의 구조적 차이, 그리고 세금 폭탄을 피하는 법
최근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는 'N잡 의사'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이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받는 급여가 '일용소득'인지, '3.3% 사업소득(프리랜서)'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용소득 - 분리과세의 달콤한 유혹
'일용소득'은 급여 지급 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즉시 납세 의무가 끝난다. 즉,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덕분에 누진세율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 혜택은 '세법상 일용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하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거나, 일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정기적으로 근무하면서 단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용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장 신고'로 간주될 수 있다.
적발 시 분리과세 혜택은 무효화되고,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심할 경우 해당 병원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3.3% 사업소득 – 가장 흔하지만 가장 오해받는 구조
의료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는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 계약이다. 많은 의사들이 "3.3%만 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3.3%는 단지 임시로 원천징수된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일 뿐이다.
사업소득자는 1년간의 총수입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A병원, B병원, C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이 하나로 합산되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것까지 함께 합산된다.
이 합산된 금액이 곧 '과세표준'이 되고, 이에 대해 6%부터 최대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미 낸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율 차이로 인해 수백만~수천만 원 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N잡 의사들이 매년 5월 겪는 '세금 폭탄'의 정체다.
절세의 공식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다행히도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있다. 바로 '필요경비' 반영이다. 사업소득의 과세 기준은 단순히 총수입이 아니라, 아래의 구조를 따른다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예를 들어 두 명의 의사가 각각 세전 1,500만 원을 벌었다면, A 원장은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소득금액이 1,500만 원이 된다. 반면 B 원장은 학회비, 차량유지비, 세미나 참가비, 도서 구입비 등 업무 관련 지출 1,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해 소득금액이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B 원장의 세금은 A 원장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세금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를 비용으로 인정받았느냐'에 달려 있다. 단, 경비 인정 범위와 비율은 개인의 상황, 장부 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 여부,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의료소득 구조를 잘 이해하는 전문 세무사의 조언이 필수적이다.
'세후 계약'의 착각
"3.3%만 떼고 받으면 세후 계약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전 계약'에 가깝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시 발생하는 누진세 차액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세후 계약은 종합소득세 확정 후 실제 납부세액 중 해당 병원의 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병원이 분담하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그 세액은 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원 기여분에 대한 세금 정산"과 같은 조항을 반드시 명시 해야 한다.
결론: 세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다
N잡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형태로 일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단순히 세금이 적다는 이유로 실제 근로 형태와 다른 신고를 하면, 추징·가산세·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 시에는 세금 정산 관련 문구를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의 문제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세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N잡 시대 의사의 필수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