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지음|30일 전

"작년 대진의로 5군데 뛰었는데, 한 곳을 누락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신고 해야 할까요?"

AI 핵심 요약
소득 누락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하여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며,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로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득 누락 시 발생하는 가산세 구조와 홈택스 ‘지급명세서’ 확인법
“금액이 적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무상 소득 누락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세청은 슈퍼컴퓨터급 전산망을 갖춘 기관으로, 소득을 지급한 자와 소득자의 정보를 모두 교차 검증한다.

즉, 병원이 비용 처리를 위해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의사가 신고한 소득이 맞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적발된다.
1.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소득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대부분 1~2년 내에 ‘수정신고 안내문’이 국세청으로부터 발송된다.

하지만 안내문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어차피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은 어디까지나 소득자 본인에게 있다.
2. 홈택스로 누락 여부 확인하는 법
소득 누락 여부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병원은 인건비나 대진료를 지급할 때 비용처리를 위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여기에는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 금액, 원천징수세액이 모두 포함된다.

이 자료는 매년 3월 10일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로 신고된 모든 병원·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3~5년치 자료도 열람 가능하므로, 대진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했던 병원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3. 소득 누락 시 발생하는 가산세 구조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일부 소득을 빠뜨린 경우 발생한다.
과소신고가산세:
(추가 납부세액) X 10%
무신고가산세:
(무신고세액) X 20%
다만, 일정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시점
과소신고 감면율
무신고 감면율
1개월 이내
90%
50%
3개월 이내
75%
30%
6개월 이내
50%
20%
1년 이내
30%
-
1년 6개월 이내
20%
-
2년 이내
10%
-
2년 초과
감면 없음
감면 없음
즉, 신고가 빠를수록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절약할 수 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금을 늦게 납부할 경우 ‘지연이자’ 개념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가산세 =
(추가 납부세액) × (지연일수) × 2.2 / 10,000
하루당 약 0.022%로, 연간 약 8% 수준의 이자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세금을 100일 늦게 납부하면 약 2만2천 원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신고 시점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이유다.
결론: ‘정직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다
소득 누락은 의도했든 아니든 세법상 불이익이 크다. 국세청은 병원(지급자)의 신고 내역과 의사(소득자)의 신고 내역을 자동 대조하므로, “모를 줄 알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
해야 한다. 수정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위임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다. 누락이 소액이라면 환급액이 생길 수도 있고, 큰 금액이라면 빠른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결국 세무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다.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는 줄고, 늦출수록 복리로 늘어난다. N잡 의사라면 매년 3월~5월 사이,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의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유의 사항
본 칼럼은 N잡 의사 및 프리랜서 의사들의 세무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세금 계산 및 신고 결과는 개인의 소득 구조, 신고 형태, 납부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및 수정신고 절차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