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의사의 ‘노쇼’ 사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I 핵심 요약
일용직 의사가 당일 노쇼를 하면 병원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항이 없더라도 매출 손실이나 대체 인력비 등 입증 가능한 손해에 대해 일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의사 ‘노쇼’ 사태, 배상 책임은?
하루 단위로 계약한 일용직 의사가 당일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사태가 발생했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 공백과 환자 불편 등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이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노쇼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약금(노쇼 패널티)이 약정된 경우, 병원은 그 약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약속 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 398 조 제 4 항).
예를 들어 계약서에 “당일 취소 또는 무단불참 시 의사는 위약금 100만원을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금액을 근거로 바로 100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약정된 위약금의 유효성 측면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약금 액수가 현저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 398 조 제 2 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노쇼 패널티를 계약에 넣을 때는 병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억제 효과를 노리면서도,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로 정하지 않아야 추후에 조항이 무효화되거나 감액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일반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노쇼 penalty 조항이 없다면, 병원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390 조).
다만 이 경우 병원이 입은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민법 제 393 조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제 1 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 2 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 말하면, 통상손해(일반적 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여, 노쇼로 인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범위의 손해는 모두 배상받을 수 있지만,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추가 손해는 의사가 그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➊
통상손해에 대한 배상
예를 들어 ① 대체 인력 투입 비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원이 급히 다른 의사를 섭외했다면 평소보다 비싼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추가로 지급한 급여나 수당이 손해로 산정될 것입니다.
② 환자 예약 취소로 인한 매출 손실도 통상손해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의사를 구했다고 생각하고 예약을 확정했다가,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며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 준비를 위해 이미 지출된 비용, 이미 배정된 간호사나 보조 인력들이 환자 진료 없이 대기함으로써 발생한 ③ 인건비 손실도 통상손해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의사가 노쇼를 했을 때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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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에 대한 배상
통상손해를 넘어서는 예외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쇼 의사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까지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해당 일용직 의사와 계약할 당시 “당일 일본에서 오는 환자의 중요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 예약이 취소되면 비행기값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등 특별한 상황을 사전에 공유했고, 의사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노쇼를 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예를 들어 해외환자 수술 취소로 인한 항공료 배상 등)를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그러한 2차적인 손해는 특별손해로 취급되어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병원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과 “노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는 그날 의사가 담당했어야 할 업무의
규모와 병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의원에서 하루 외래 진료 100 만 원의 수익을 예상했다가 의사 노쇼로 그 만큼 매출이 취소되었다면, 대략 그 100만원 안팎이 직접 손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 큰 병원에서 수술 일정이 취소되어 환불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손해액은 더 커지겠지요.
반대로, 병원이 내부 의사를 투입해 진료를 일부라도 소화했다면 상쇄된 부분을 제외한 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이러한 손해를 입증할 자료(예: 환자 예약부, 매출 내역, 대체 의사 급여 지출 증빙 등)를 제시해야 하므로, 입증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쇼’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책
- 위약금 약정
일용직 의사의 노쇼로 인한 병원의 손해배상 문제를 살펴보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노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의해서 병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꼼꼼한 페널티 조항(위약금 약정)과 통지 의무를 넣고, 평판이 좋은 의사를 선정하며, 비상대응책을 갖춰야 합니다. 의사 측에서도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계약을 이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병원과 소통하여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은 플랫폼 차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꼭 양 당사자가 만나서 종이에 서명을 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플랫폼을 통해 서로의 근무조건과 위약금 조항 등을 확인하고 이에 서로 동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노쇼 사태가 벌어진 계약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서로 합의하고, 없다면 위에서 언급한 입증 가능한 손해항목들을 정리해서 서로 배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 가능하면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것이 좋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노쇼 사태가 벌어진 계약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서로 합의하고, 없다면 위에서 언급한 입증 가능한 손해항목들을 정리해서 서로 배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 가능하면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것이 좋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